주문
1. 화성시가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96호로 공탁한 52,072,400원 중 51,310,604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피고 대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훈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대훈종합건설이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화성시 황계동 102-12 소재 황계동 적환장 내 관리동 신축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공사대금 50,809,47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대훈종합건설은 화성시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3. 11. 26.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7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2. 11. 화성시에 도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청룡가설산업(이하 ‘피고 청룡가설산업’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81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2.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화성시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통지서는 2014. 1. 9.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다. 이에 화성시는 2014. 1. 20.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위 채권양도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대훈종합건설로 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금제496호로 52,072,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청룡가설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훈종합건설,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