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피고 대복건설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피고 주식회사 삼진산업, 주식회사 오성콘크리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2013. 3. 25. 피고 대복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복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대복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수로개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3. 26. 화성시에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피고 대복건설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대복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주식회사 삼진산업의 경우 2013. 3. 26.에, 피고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의 경우 2013. 4. 4.에, 피고 주식회사 오성콘크리트의 경우 2013. 4. 5.에, 피고 A의 경우 2013. 5. 6.에, 피고 B의 경우 2013. 5. 6.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619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대복건설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피고 대복건설이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 대해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3. 7.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삼진산업은 2013. 8. 26.경 압류 해제를 하였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대복건설,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