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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7.2.선고 2007가단165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07가단16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이○숙

2.이녀

3. 이○심

4 이 애

5. 고○숙

6 이○영

7. 이수이

8. 이선이

9. 이태이

10.이오

1. 이 열

2. 양○숙

변론종결

2008. 5. 14.

판결선고

2008. 7.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열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1999. 9. 16. 접수 제357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양○숙은 같은 등 기소 1999. 10. 29. 접수 제42149호 및 같은 등기소 2000. 5. 13. 접수 제164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이○숙, 이○녀는 망 이○봉과 양O희 사이에 출생한 자녀, 원고 이○심, 이○애는 망 이○봉과 오○순 사이에 출생한 자녀, 원고 고○숙은 망 이○봉과 양○희 사이에서 출생한 망 이○완(사망일 1998. 2.)의 처로서 이완과 사이에 원고 이○영, 이수이, 이선이, 이태이,이오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피고 이○열은 망 이○봉과 홍 ○순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원고 이현순, 이녀, 이○심, 이○애와는 동성이복관계 의 남매이고 , 피고 양○숙은 홍○순과 양○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피고 이○열 과는 이성동복관계의 남매이다.

(2) 망 이○봉은 1999. 8. 15.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들로는 처 오○순, 망 이○완 의 대습상속인인 이○완의 처 원고 고○숙, 자녀들인 원고 이○영, 이수이, 이선 , 이 태이, 이이오가 있고, 망 이○봉의 자녀들로서 소외 이★우, 이한 , 이★준, 이★연, 이 수★, 원고 이○숙,이녀 , 이○심, 이○애, 피고 이○열, 소외 이경★, 이★미, 이★연, 이★민 등 총 21명이다.

나 .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이○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이를 각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이 사건 1 부동산' 등으로 순번을 붙여 칭한다) 에 관하 여 1999 . 8.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9. 16. 접수 제 35798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양○숙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1999. 10. 29. 접수 제42149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0. 5. 13. 접수 제16456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피고 이○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증서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이거나, 피고 이○열이 상속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함으로써 피고 이○열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망 이○봉의 피고 이○열에 대한 유증은 소급하여 무효인바, 결국 피고 이○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무효인 피고 이○열의 선등기에 기초한 피고 양○숙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며, 피고들은 통정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양○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 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 양○숙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이○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유언 증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봉은 1999. 8. 9.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포함한 그 소유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피고 이○열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가 한라종합 법무법인 작성 1999년 제592호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이○열은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 8.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9. 16. 접수 제3579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이○열이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함으로써 상속결격자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을 상속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 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필, 고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망 이○봉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1999. 8. 9.경 가족회의를 열어 재산의 처분 편의를 위해 피고 이○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고○숙도 위 가족회의 에 참석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타지에 있는 등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망 이○봉의 사망 이후 피고 이○열이나 유언공정증서에 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고태★ 이 원고 고○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존재와 유증의 대상 이 되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이○봉의 사망 사실을 알 았으므로 그로 인해 망 이○봉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당연히 알 수 있 었을 것인데도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 이 보이는바, 적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 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1)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우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서의 개봉절차(민법 제1092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열이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 속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유언서의 은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이○열이 고의로 이 사건 유 언공정증서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열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이○봉의 부동산 중 대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굳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할 이유가 없 는 점 (또한, 여전히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은 피고 이 ○열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이○열이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이○열의 선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양○숙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이○열의 위 등 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이유없고, 원고들의 피고 이○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 양○숙에 대하여 그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실체적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 이○열과 피고 양 ○숙 사이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아

주석

1)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

의의 은닉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은닉은 당연히 고의에 의한 은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상속결

격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결격 행위자, 즉 유언서의 은닉자가 은닉으로 인해 상속상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목적까지는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등 참조).

별지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임야

2.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이 전

3.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ㅇㅇ 임야

4.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 임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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