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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455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은 망 D(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장남인 피고, 2남인 원고, 3남인 E, 1녀인 F, 4남인 G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4. 3. 18. 사망하였다. 2) G는 H와 혼인하여 I, J을 자녀로 두었는데, 1994. 7. 5. 사망하였고, H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일체를 I, J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나. 자필 유언서의 내용 등 망 C의 사망 후, 원고와 피고 등 상속인들이 2014. 3. 21. 한데 모여 망 C의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여러 장의 유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1면에 “망 C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원고와 E, F, I, K(망 C의 법정상속인은 아니나 망 C 사망 시까지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등에게 분할하되, E에게는 20%를 더 준다. 장남인 피고가 총 관리 분할하여 불평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2, 3면에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원고 등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분배는 장남이며 호주인 피고가 결정한다. 모든 형제들은 큰형인 피고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등 상속인들 사이의 위임장 작성 원고,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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