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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58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4.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망 D(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E(장녀), 피고(장남), 원고(2남), F(3남), 망 G(4남, 1994. 7. 5. 사망) 등 5명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뿐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18. 유증’을 원인으로 2016. 1.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대습상속인인 망 G의 처 H와 자녀들 I, J을 포함)이 2014. 3. 21. 망인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 모여 2008. 12. 4.자로 된 2개의 유언서를 확인하였다.

그 중 2009. 3.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의 사서증서 인증(2009년 제705호)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원고, F, E, I 등에게 분할하며, F에게는 20%를 더 주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원고, F, E, I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의 유언서에는 ‘모든 재산은 장남인 피고가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인증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3. 29. 다시 모여, 이 사건 유언서의 복사본에 F은 ‘본인 F은 어머니 C이 본인에게 20%를 더 주라고 했으나 본인은 20%를 포기하고 5%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고, E의 남편 K은 E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E는 F에게 5% 추가지급(상속금액 × 0.625%) 본인 부담한다

'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으며, 위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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