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0, 선정자 C, D에게 각 2/7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망 E(2014.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망 F(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G, 피고, H, I, 망 J(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J의 처, 선정자 C, D은 망 J의 자들이다.
망인 사망 후 원고 등 상속인들이 2014. 3. 21. 망인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 모여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2개의 유언서가 있었는데, 그 중 2009. 3.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H, I, G, C, K, L, 이모에게 분할하며 I에게는 20%를 더 주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H, I, G, C, D, K, L, M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4. 3. 29. 원고(선정당자)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시 모여서 이 사건 유언서의 복사본에, I은 "본인 I은 어머니 E이 본인에게 20%를 더 주라고 했으나 본인은 20%를 포기하고 5%만 더 받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