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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합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2014.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망 K(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 피고 B, D, F와 망 L(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피고 E은 피고 D의, 피고 G는 망 L의 각 배우자이고, 피고 H, I은 망 L의 자식들이다.

나. 망인 사망 후, 원고 등 상속인들이 2014. 3. 21. 망인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 모여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008. 12. 4.자로 된 2개의 유언서가 있었는데, 그 중 2009. 3. 5.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피고 B, D, F, H 등에게 분할하며 피고 D에게는 20%를 더 주되, 다만 서울 마포구 M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상속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피고 B, D, F, H 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4. 3. 29. 상속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시 모여서 이 사건 유언서의 복사본에, 피고 D은 “본인 D은 어머니 J이 본인에게 20%를 더 주라고 했으나 본인은 20%를 포기하고 5%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피고 C도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B는 D에게 5% 추가지급(상속금액×0.625%) 본인 부담한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B, D 등은 2014년 4월경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5. 9. 26.부터 2014. 3. 4.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2,542,992,59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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