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29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망 김동○의 소송수계인
1. 김경○
2 . 김송이
3. 김명
4 . 김○화
5. 김○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주
1. 김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조현빈
2. 망 김○두의 소송수계인 강○여
변론종결
2008. 9. 11.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김다 ) 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4109분의 1819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9. 21. 접수 제28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강○여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17. 접수 제3333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 피고 김다 ) 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9. 22. 접수 제38933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차적 경료
(1)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31 전 4,109㎡는 1994. 9. 7. 같은 리 1231 전 2,16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와 같은 리 1231-1 전 1,943m로 분할되었다.
(2) 망 김★인이 1924.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고 , 그 다음으로 피고 김다가 1993. 9. 21. 이 사건 토지 중 4109분의 1819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다음으로 망 김○두가 2006. 8. 17.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기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다음으로 피고 김다가 2006. 9. 22.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김★인의 상속관계
(1) 망 김★인은 1961. 12. 9. 상속인으로 처 고○열, 딸 김○선, 딸 김○불상( 金 ○不詳, 고○열이 낳은 자식은 아니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김○평(망 김★인의 동 생이다)의 아들인 김동○이 1982. 9. 18. 망 김★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여호주인 고○열의 가( 家)의 호주상속을 하였다.
(2) 고○열은 1985. 4. 1. 상속인으로 김동 , 김○선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위와 같은 상속관계에 따라 상속인들의 망 김★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2와 같다.
다. 망 김○두의 상속관계
망 김○두는 2007. 9. 7. 자식인 김대 , 김하○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위 유족들 이 망 김○두의 재산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망 김○두의 어머니인 피고 강○여가 망 김○두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김다와 망 김○두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등기 또는 그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 장하면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김○두가 망 김★인의 양자로 선정되면서 1961. 12. 1. 망 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990년경에 김이 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 다) 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 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 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보증서의 허위성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 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대 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 김다의 1993. 9. 21.자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다는 1993. 9. 21. 분할전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31 전 4,109㎡ 중 4109분의 1819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될 서귀포 시 성산읍 1231-1 전 1,943m에 관한 소유권을 표상하기 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김다는 분할 이후에 위 1231-1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할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잔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다○ 명의의 지분이전 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취득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 라 할 것이다.
(3) 망 김○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 별조치법에 기하여 망 김○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고만 한다) 가 경료됨에 있어, 김○홍(김★인과 13촌 지간이다), 김성부, 부성화가 2006. 5. 30. 소유자 망 김★인이 1961. 12. 1.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보증서가 작성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김○홍은 이 법정에서 ' 망 김★인이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보 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김○홍, 강문성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실제로 망 김★인 사망 이후에 처인 고 ○열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관리하여 왔고,고열이 사망한 이후에는 고열의 딸인 김○선이 관리하여 왔을 뿐 망 김○두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망 김★인의 (사후)양자는 호적상으로 망 김동○임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망 김○두가 망 김★인의 양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망 김★인이 1961. 12. 1.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위 보증서는 허위라 고 할 것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보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김○선이 1990년경에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 .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김★인의 재산에 대하여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와 같이 망 김동 , 김○선, 김○불상이 각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인 김○선이 1990년경에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 여하였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될 수 없다( 위 보증서 작성을 주도한 김○홍도 이 법정에서 ‘김○선이 이 사건 토지를 망 김○두에게 증여하겠다' 는 말을 김○선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보증서가 허위 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일단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1) 다만, 김 ○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실제 증여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아 래 (라 )항에서 살펴본다.
(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강○여는, 망 김○두가 1961. 12. 1. 망 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 김○두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김○홍, 강문성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김★인 사망 이후에 처인 고열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관리하여 왔고, 고○열이 사망한 이후에는 고○열의 딸인 김○선이 관리하여 왔을 뿐 망 김○두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또한 피고들은, 김○선이 1990년경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 였으므로 김○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증인 김○홍의 증언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① 망 김○두가 1990년경 김○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후로 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관리하였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선이 2006. 4. 16. 사망할 때까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경작하였고 망 김○두가 이 사건 토 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망 김○두가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김○선의 생전에 김○선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 김○선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특별조치법에 기하 여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
③ 이 사건 토지는 망 김★인의 재산이므로 망 김★인의 상속인에 의하여 보존되어 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 상속인인 김○선도 생전에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 김동○이 이미 망 김★인의 양자로 선정된 마당에 김○선이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④ 김○홍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245 임야 5117㎡에 관하여 보증서를 작성함 에 있어서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 인 김○홍의 증언)
등에 비추어 증인 김○홍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2)
오히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김○선이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 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1) 피고 김다 ) 는 이 사건 토지 중 4109분의 181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강○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김다 ) 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2006. 9. 22.자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주석
1) 설령 김○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김○선이 망 김○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정력이 복멸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2) 증인 김○홍의 증언은 김○선이 망 김○두에 대하여 직접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아 증여사실에 대한 신빙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별지
별지 1
토지의 표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 끝.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 망 김★인이 1961. 12. 9.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처 고○열, 딸 김○선(사망 당시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음), 딸 김○불상(사망 당시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음) 이 있었음.
따라서 처 고○열이 김★인의 사망으로 그 가(家 )의 호주상속을 하였는바, 구 민법 (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하면 고○열 의 상속분은 0.75(고유의 상속분 0.5 + 호주상속시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이고 김 ○선, 김○불상의 각 상속분은 0.25인바, 상속인인 고○열, 김○선, 김○불상의 상 속비율은 3/5 : 1/5 : 1/5임(망 김동○은 망 김★인의 사후에 입양되었으므로 망 김 ★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님(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 참조)}.
○ 고○열은 1985. 4. 1. 상속인으로 망 김동O(고○열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자에 해 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이 있음), 김○선을 남기고 사망함(김○불상은 고○열이 낳은 자 식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님). 구 민법(199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분 을 계산하면 망 김동의 상속분이 1이고 , 김○선의 상속분이 0.25임. 따라서 망 김동 ○과 김○선의 상속비율은 4/5 : 1/5임 (김동○은 사후양자입양 당시 호주상속을 하였 으므로, 위 고○열의 사망시에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 당되지 않아, 김동에 대해서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지 않음(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
○ 정리하면, 망 김★인의 재산에 대하여 망 김동이 12/25 지분(= 3/5 × 4/5)을 , 김○선이 8/25(= 1/5 + 3/5 × 1/5) 지분을, 김○불상이 5/25 지분을 각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