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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7: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낸 것으로 오인하여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팔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두근 부분의 근육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검관련등) 및 피해자 상처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0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10만원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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