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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6:25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터미널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B(46세)와 선착장에 어선을 정박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변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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