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2: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25세)가 반말 비슷하게 담배를 피며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계단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고 눌러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