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 2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에 있는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F’, 상호명에 ‘( 주) E’, 매 수란에 ‘4’, 공급 가 액란에 ‘690,909,000 원 ’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출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25. 경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69,090,817원을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J, I,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B 2005. ~2007.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 가치세 재경정 결의 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각 판결문, 대출관련 서류 (E), 고소장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