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E 전 2,757㎡ 중 각 1/2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형제들인 G, H, I(이하 ‘원고의 형제들’이라 한다)은 2014. 9. 2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성주군 E 전 2,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인과 소외 J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망인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는 2014.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3명에게 이전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G의 처인 K가 사망하자 그 묫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 25. 큰형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1,600만 원에 공동매수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1/6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L,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2004. 1.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공동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H의 처인 증인 L은 당심 법정에서 "G의 처인 K가 2004. 1. 25.경 사망하자 당시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큰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