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북 성주군 D 대 1168㎡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성주군 G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 성주군 J 중 1/8 지분은 K의 소유였고, 아들 L가 1987. 3.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1. 12. 2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J 중 위 지분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확정되어 L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나. M는 1992. 10. 1. L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0/1,168 지분을 매수하여 1992.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N은 1997. 2. 28. M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7.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O는 2003. 7. 14. N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003.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은 2000.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8. 25. 위 L의 남은 지분인 168/1,16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9. 4. O와 I으로부터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B의 모친 P은 1980. 1. 17. 이 사건 토지 중 168/1,168 지분을 Q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선내 (ㄱ) 부분 93㎡(이하 ‘이 부분 토지’라 한다)에 조립식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사. 피고 B는 2005. 3. 7., 피고 C는 2001. 4. 2., 피고 E는 2012. 1. 16., 피고 F은 2004. 5. 17. 각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