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6가단12692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1 부동산 목록의 1)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J은 1949.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 1 내지 3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J이 2008. 10.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K가 3/11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L이 공유지분의 2/11씩을 상속하였다.

나. 위 K는 2011. 11. 26.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공유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L은 2014. 7. 18. 원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도하였다.

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A과 원고 B가 각 3/11 지분을, 원고 C이 5/11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들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축물을 지어 거주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들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축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각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허락없이 건축물을 지어 거주해 오고 있다.

원고들의 부친인 망 J이 피고들에게 계속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중단하고 반환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