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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260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D에게 2015. 11. 23.경부터 위 마트 매장 중 과일 코너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위 D에게 과일을 납품한 바 있는데, 위 D의 요청에 따라 다시 D에게 2015. 11. 17.경부터 2016. 2. 3.경까지 과일을 납품(이하 2015. 11. 17.경 이후의 납품을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였고, 2015. 11.말경 D으로부터 대표자가 피고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D에게 과일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상호 ‘C’ 대표자 ‘피고’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 미수금에 대하여는 D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마. 한편, 고객들이 ‘C’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과일 코너에서 구입한 물품을 분리하여 따로 계산하지는 않고 위 마트의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C마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피고가 관리하면서 사후 D과 과일 코너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거래 당사자로서의 책임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과일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과일 코너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이 피고로부터 받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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