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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위 마트 내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아버지가 E 협회 회장인데 인맥이 좋다.

나와 동업을 하면 자양동과 F에 있는 G 마트에 정육 코너를 입 점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마트에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입점 로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트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위 마트 내 수산 코너에서 피해자 H에게 “ 내 아버지가 E 협회 회장인데 인맥이 좋다.

G 마트에 수산 코너를 입 점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입점 로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계좌번호 : I)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72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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