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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9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32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F에서 채소, 과일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과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3년 11월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4. 7. 26.경부터 다시 원고와의 거래를 재개하여 2015년 8월 중순경까지 거의 매일 원고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 잔액 13,710,500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 7.경부터 다시 피고에게 과일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5. 8. 17.까지 외상 미수금 57,056,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미수금 합계 70,766,500원 중 2015년 9월에 변제한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50,766,500원(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51,662,500원이나, 원고는 2018. 7.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미수금잔액을 50,766,500원으로 특정한 바 있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면서 외상거래를 한 적이 없고, 구매현장에서 대부분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G시장의 과일 도매상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고액의 외상거래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원장 및 거래내역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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