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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55733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가 퓨어스펙코리아(이하 ‘PSK‘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수입과일(오렌지, 망고, 망고스틴 등)을 PSK로부터 인도받아 보관ㆍ선별ㆍ가공ㆍ포장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다만 대금 결제는 원고가 PSK에게 먼저 결제한 다음 피고로부터 결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PSK로부터 인도받을 때부터 과일에 대규모 하자(40%에서 많게는 80~90%)가 있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PSK가 공급한 과일을 계속 인도받으라고 강요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PSK로부터 인도받은 과일 중 하자 있는 부분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자 있는 과일을 구입한 데 따른 손실은 그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PSK가 공급한 과일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고 보전해주기로 약속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위 하자 있는 과일을 인도받음에 따라 입은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 범위는 2,766,125, 820원(원고가 정상적인 과일을 인도받았다면 피고에게 공급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매출액과 원고가 실제로 얻은 매출액의 차액)이다.

2. 원ㆍ피고 및 PSK 사이의 거래 관계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원ㆍ피고 및 PSK 사이의 수입과일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1, 12, 30 내지 32, 37, 44호증, 을 제1 내지 14, 16 내지 18, 21, 22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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