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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4가합8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1.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B의 둘째 아들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도매상인 주식회사 중앙청과(이하 ‘중앙청과’라고 한다)에게 소속되어 중앙청과로부터 수박, 사과 등 과일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는 중도매상이고, 피고 B, D이 경영하는 E, 피고 C, F은 농협가락공판장 소속 중도매상이다.

피고 B, C은 중앙청과로부터 직접 과일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를 통해 중앙청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과일을 구매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과일을 구매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구매한 과일 대금을 지급해 왔다.

중앙청과는 가락시장 내에서 중앙청과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탁 거래 등을 하는 법인체로서 원고 회사와 중도매인 번호 G으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2. 7.부터 2013. 4.까지 원고 회사에게 경매, 정가 수의매매, 전자거래 등의 방식으로 과일을 판매해 왔다.

원고

회사는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B(E회사)에게 과일을 공급하였고,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C에게 과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H의 증언, 증인 D(피고 D과 동일)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중앙청과에 대한 2014. 11. 19.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2,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중앙청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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