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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 의료진으로부터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도 그 효과를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당시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부리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의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 10:4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원심 판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 내에서 기왕치료비 400만 원 상당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주치의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원심 판시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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