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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측의 파업 방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사실오인), 나아가 정당한 조합활동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 F의 경우 I발전본부 본부장실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여 정상적인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 D, E의 경우 I발전본부 총무부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 중이던 노조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거나, 피고인 A, B, D, F의 경우 I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진입을 막는 사측과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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