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58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8.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F, 여, 42세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발끝으로 피해자의 옷 위 음부 부위를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항의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