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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44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8.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 ’ 식당에서 피해자 C( 여, 64세) 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그만 먹고 가라.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 씨 발년이.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나.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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