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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23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과 F( 여, 30세) 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E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갈 때 손으로 E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따라오던

F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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