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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22:4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 주공 7 단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같은 동 454 삼산 주공 4 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2 부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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