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 대구 서구 D 인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5g 을 매도하였다.

나. 2017. 8. 하순 저녁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2 단지 정문 인근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5g 을 매도하였다.

다.

2017. 9. 29. 20:2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병원 인근에 주차된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