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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금석개발은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24833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2017. 6. 2.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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