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할 E병원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7. 20.과 2006. 8. 1.경에 걸쳐 피고 C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06. 9. 18. 피고들과, 원고를 채권자,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9. 25. 45,000,000원, 2006. 10. 2. 45,000,000원, 2006. 10. 4.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6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8. 7. 24.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1.부터 피고 B, D는 2007. 2. 26.까지, 피고 C는 2008. 2. 19.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전소 판결에서 확정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