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9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5차12496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9. 7.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