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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6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3. 22.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22.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8. 6.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주지방법원 2008차151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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