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공 오리육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0. 9월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D에서 오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오리 납품 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관리통장‘이라고 한다)로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의 매제인 F에게 카드 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55,600원을 송금하는 등 2011. 4.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서울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6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95 업무상횡령) 2014. 5. 2.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일시 방법 횡령액(원) 비고 1 2010. 10. 25. ~ 2011. 12. 31. 거래처로부터 현금 수금 후 일부를 임의로 소비 57,822,450 이하 ‘이 사건 제1횡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횡령금액을 57,833,95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항소 제기 후 제출한 이 사건 2016. 6. 17.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를 57,822,450원으로 특정하면서(기록 제1,322면 참조), 이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다.
2 2012. 1. 2. ~ 2012. 5. 30. G로부터 현금 수금 후 이 사건 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함 5,383,500 이하 ‘이 사건 제2횡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내지 6횡령 부분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