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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므로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횡령액’에서 위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횡령액이 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외상대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경부터 D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식품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한 후 일부 금액만을 D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③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2) 횡령액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수금 업무를 맡았던 경리직원 P이 법인계좌 입금내역, 판매수당장부,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에서 D에 입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어서(2014고단983 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제287쪽 이하, 같은 기록 제6책 중 제5권 제1635쪽 이하),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거래처 미수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P이 산출해 온 위 수금액입금액 및 여기서 산출된 차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같은 기록 제6책 중 제1권 제297쪽, 제5권 제1630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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