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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38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공 유리육의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D에서 오리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오리 납품 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수금한 후 피고의 매제인 F에게 카드 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55,6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11. 4.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6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 받은 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95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약 2천여만 원을 변제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0. 10. 25.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기재 횡령 일람표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장부에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기재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7,833,95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7,833,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에서 9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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