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공 유리육의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D에서 오리 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오리 납품 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수금한 후 피고의 매제인 F에게 카드 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55,6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11. 4. 8.경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6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 받은 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95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약 2천여만 원을 변제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0. 10. 25.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기재 횡령 일람표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장부에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기재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7,833,95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7,833,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에서 9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