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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5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부터 2012. 6. 7.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오리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오리 납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매제인 H에게 카드 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 155,6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67,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천여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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