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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06. 14. 선고 2017가단100225 판결
피고의 유일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피고의 유일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요지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납세고지가 예견된 상태에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7가단1002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00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피고와 소외 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0. 0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0.00.00. 접수 제22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 기재 '2000. 0. 00. 접수 제0000호'는 '2000. 00. 00. 접수 제00000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인정사실가 소외 서AA은 2000. 0. 00.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0. 00.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서AA은 2000. 0. 0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김BB진, 00새마을금고 사이의 채권최고액 0만 원의 2000. 0.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2000. 0. 00.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다. 서AA은 2000. 0. 00. 모(母)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예약한 다음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0. 0. 0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00. 0. 0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00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원이었으 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00원(0원 - 0원) 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AA은 2013. 10. 2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AA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서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서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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