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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3. 20. 선고 2008가단322 판결
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

요지

국세체납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00지원등기계 2000.0.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 원인

1. 피고와 소외 김ㅇㅇ의 관계

피고는 소외 국세체납자 김ㅇㅇ(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누나 입니다. (갑 제5호증 '호적등본')

2.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 **. **.부터 20**. **. **.까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재료 도매업을 운영하던 자 입니다.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자진납부 하지 않아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이 2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후 자진납부 하지 않아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이 2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0건에 00,00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0. 0. 0. 신고후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0. 0. 00.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로 인한 납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을 하게 되면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 김○○에게 그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0. 0. 0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0. 0. 00.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누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등자료현황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0. 00. 00.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 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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