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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19가합737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 F호에서 스위스의 유아 교육용 블록전문회사인 ‘G’의 한국지사인 ‘H’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의수, 의족 등 각종 보조기 및 교정화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D건물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은 복층 개조 공사를 하는 각 개별 전유세대원들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공사를 수행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서명을 전유세대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확약서

2. 출입문, 벽체, 복층 등 건물구조 변경으로 소방법, 건축법 등에 저촉된 사항 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건물구조변경시 냉, 난방의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3. 칸막이 등 내부 인테리어공사로 소방설비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방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반드시 K협회에 등록된 전문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여 야 하며, 부실공사로 인해 누수 등 타 세대에 피해를 끼친 경우 전적으로 보 상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준공시 7미터였던 층고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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