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나354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주식회사 우미건설로부터 B도시 공동주택용지 C공사 중 부대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하수급받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D의 대표이사 E는 피고의 공사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우미건설의 F의 소개로 E를 만나, 원고가 위 C공사의 부대시설 인테리어 공사 중 필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받기로 한 후,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 29. 550만 원, 2014. 9. 17. 5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2. 4. 200만 원, 2014. 5. 22.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확약서

1. 업체명 : A

2. 공정명 : 인테리어 공사

3. 계약금액 : 27,000,000원(공급가, 부가세 2,700,000원) 결제받은 금액 : 공급가액 13,000,000원(부가세 1,300,000원) 잔금(합의금액) : 14,000,000원(부가세 1,400,000원) 피고의 B도시 공동주택용지 C공사 중 부대시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인 D로부터 받기로 한 위 내용의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할 것을 확약하고, 피고에게 결재받은 금액 이외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

피고는 D에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014. 9. 24.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약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위 확약서를 교부한 후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2. 50만 원, 2014. 10. 10. 50만 원, 2014. 10. 17.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