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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20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60,000원 및 위 돈 중,

가. 15,2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나. 218...

이유

.... 한편, 원고와 피고, D은 2017. 3. 15.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말미의 수급인란에,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란에 각 날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이행에 있어 잔여 공사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1. 진입도로 및 주차장 도로 포장(콘크리트타설 및 아스콘도포) 공사

2. 외부 조경(차폐목 식재) 공사

3. 전기, 소방, 통신(전기인입 및 준공필증 포함) 공사

4. 정화조(준공필증 포함) 공사

5. 외부 방수(옥상 및 옥탑) 공사

6. 외부 도장 및 내부도장(복도 및 계단실) 공사

7. 계단바닥 및 복도 바닥 마감공사(마감재 협의 요망)

8. 외부 사인(SIGN) 공사

9. 객실가구 및 가전제품 * 객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자관련은 제외 * 상기항목 이외는 제외 * 원고가 시공한 인테리어 부분을 철거해서 재시공하는데 이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대가로 합계 39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부가가치세 제외), 위 기성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15,29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시기 지급액(원) 2016. 10. 12. 53,000,000 2016. 12. 6. 194,000,000 2017. 1. 13. 61,000,000 2017. 2. 10. 91,900,000 합계 399,900,000

사. 피고는 2017. 5.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확약서에서 피고가 시공하기로 정한 잔존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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