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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7 2018가단111418
원상회복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시흥시 C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법인이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 F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F호(계약면적 32.68㎡, 공용면적 17㎡, 분양면적 49.68㎡)에 관하여 분양대금 161,2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위 F호에 관한 분양계약에 복층 면적의 기재는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목: D 상가 E호, F호 복층 시공 확약서

1. 상기 시행사 피고는 원고와 D건물 E호, F호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준공 후 상기 호수 상가의 계단 및 복층을 포함한 시공에 있어 시공비용은 계약자에 부담치 않으며 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준공 이후 복층 시공함에 있어 1층 상층부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의 설치비는 당사에서 부담, 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층 시공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시흥시장은 2017. 7.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층 시공설계 승인 여부를 묻는 민원사항에 ‘해당건축물은 복층으로 건축허가 되거나 사용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와 F호는 모두 복층이 아닌 단층으로 준공되었고, 원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8. 25.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7,396,9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복층 시공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2017.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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