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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4가단4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31.부터 2013. 5.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포함공사 - 1, 2층 내부 별도(인테리어마감), 바닥미장 마감 포함 - 계단내부타일마감 - 3층 주택 홍송 원목 인테리어 개념 - 4층 주택 홍송 원목 인테리어 개념 - 주택 각 층당 벽지 장판 2,000,000원, 싱크대 및 신발장 3,000,000원, 조명 2,000,000원 - THK 70단열스톤미장, 16m/m 칼라 복층 유리, 24m/m 칼라 복층 유리 2) 별도공사 - 전기, 가스공사 불입금 및 상수도, 인입비 별도 - 인허가비 및 각종 공과금 별도 - 하수처리시설분담금 별도 - 산재보험 별도 - 견적외 공사 별도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1.부터 2014. 1. 2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3, 4층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9,800,000원을 하도급업자인 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시설부담금 484,0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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