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706-6에 있는 통뼈감자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 ‘문화탕’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제일오토바이 앞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통뼈감자탕 방면에서 신선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4,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