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10 2012고단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9.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 미르치과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밀양병원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막 진행신호로 바뀌어 위 횡단보도를 아직 횡단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오토바이를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미쳐 횡단하지 못한 C(여, 6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1. 수사보고(방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