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영남맨션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아세아농기계 방면에서 도매전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 인근의 도로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영남맨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