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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14:4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골목슈퍼’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금곡마을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8. 14: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마을 인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피해자 G(여, 4세)에게 전치 1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296,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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