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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성펌프카 인근 공터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민가가 있어 뒤에서 행인이 보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후진하여 후방에 있는 사람과의 충격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D(6세)를 충격하여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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