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2: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아 니 몇 살이고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순경 E이 “ 반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개 좆같은 새끼가. 마 내가 반말했나,
돌았나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