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8: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먼저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공무원의 처벌 요청,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부양가족( 노모, 미성년 자녀 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