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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2:45 경 김해시 C 상가 앞 도로에서, 남녀가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일인데 쪽팔리게 이러느냐,

경찰관들이 한 건 할려고 하네, 개새끼야, 의무경찰이 좆같은 소리 하네, 얘 들 고등법원에 넘겨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47만 8,800원{=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 E, F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합계 12만 8,800원 (6 만 4,400원 × 2 인) 증인 G에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벌금 600만 원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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